주니퍼 데이터 보호 협약 보충 정보

아르헨티나 – 데이터 수출

주니퍼는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국가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아르헨티나 요구 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주니퍼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니퍼와 완전히 실행되고, 만료되지 않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파트너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고객, 파트너 또는 공급업체(해당하는 경우)의 데이터 보호 계약에 통합됩니다. 아래에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해당 데이터 보호 협약에서 제공하는 용어의 뜻과 동일합니다.

"아르헨티나 모델 조항"은 개인정보 할당 사례에 대한 국제 개인정보 전송 모델 협약(Contrato modelo de transferencia internacional de datos personales con motivo de la cesión de datos personales)을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은 2016년 11월 2일 국가 개인정보보호국(National Directorat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입수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적절성 결정을 받은 국가 또는 영토를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이외의 국가 또는 영토까지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전송("아르헨티나 전송")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범위까지, 이러한 아르헨티나 전송은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참조 자료 또는 기타 구속력 있고 적절한 전송 구조를 통해 본 계약서에 통합된 아르헨티나 모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모델 조항과 DPA의 용어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아르헨티나 모델 조항이 우선합니다.